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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오늘 대법 최종 판단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상태로 선고 대기

개인 골프장·허위 급여 등 혐의

'2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SK그룹 창업주 일가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2000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5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신원 전 회장의 형 확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올해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개인 골프장 사업 자금과 호텔 빌라 거주비,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에 회삿돈을 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한 당시 SKC가 두 차례에 걸쳐 총 900억 원대 유상증자를 단행한 부분이 배임 혐의의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그룹 내 '2인자'로 불린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봤다. 그러나 조 전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4명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기 계열사 지원은 경영상 판단일 뿐,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 원을 대여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기여를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이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전 회장은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반면 일부 쟁점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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