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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얼굴 영상까지 수집…테무에 13억원 과징금

개인정보위, 과징금·과태료 의결

개인정보 해외 이전하면서 고지 안해

대리인 미지정·복잡한 탈퇴 절차도 지적

판매자 모집하며 과도한 정보 수집도

테무 앱 화면.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 테무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해외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자의 신분증·얼굴 동영상을 수집한 혐의로 13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과 과징금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테무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웨일코(Whaleco, 과징금 8억 7900만 원·과태료 1760만 원)와 입점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엘리멘터리 이노베이션(Elementary Innovation, 과징금 4억 9000만 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 중 처분 대상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가 두 번째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한국 판매자 모집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 위치한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했다.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았다.



일 평균 290만 명(2023년 말 기준)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더해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한 사실도 지적됐다. 다만 이와 관련해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회원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했다.

한국 판매자 모집 과정에서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테무는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하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테무는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해당 정보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파기됐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한 시정명령·개선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중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사업자를 위해 영문본으로 제작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중국어 버전으로도 만들어 배포했다.

한편 이번 처분과 관련해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결정을 존중한다”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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