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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노란봉투법은 헌법 위배"

"노조표 있고 중소기업표 적다는 생각"

"기업 없이 노조 없고 국가 유지 불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었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는 건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 기업에게 너무 안 좋은 법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말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어떤 법에도 맞지 않는 법을 만든다”며 “노조는 표가 있고 중소기업은 표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경제를 망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치켜세웠다.

한편 앞서 김 후보는 대선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핵심으로 한 친(親)기업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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