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산청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6분께 산청군 시천면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6시 6분께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도로에 설치된 가로 7m 세로 1.2m 크기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60대 B 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14일 오전 11시께에는 하동 횡천면 2번 국도 나들목 인근에서는 이 후보 현수막 끈이 잘린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수막 모서리에 묶었던 끈이 모두 잘린 것으로 보아 누군가 인위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정치적 의도가 없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단순 파손이나 낙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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