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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눌러 사세요"…서울시, 무주택 가구 출산시 720만 원 지원

월 최대 30만 원씩 6개월 단위 4번 분할

최대 2년 간 지원…추가 출산 시 최장 4년

올해 1380명…내년부터 연간 2700명 모집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 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서울시민이 출산 이후 높은 집값에 양육비 부담까지 더해져 다른 시·도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대되자 지원금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출산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골자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월 최대 30만 원 씩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 거주자다.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전월세환산율은 5.5%로 나눠 월별 적용된다. 전세금 1억5000만 원일 경우 월별 환산금액 60만 원인 셈이다.



주거비 지원은 최대 2년 간 받을 수 있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동안 추가로 출산할 경우 1~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 당 1년이 연장되고, 쌍태아(1년)·삼태아 이상(2년)도 기간을 늘릴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아울러 SH·LH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올해 1380명, 내년부터는 연간 2700명씩 모집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집은 상반기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자격 검증, 증명서 제출 등을 거쳐 12월 1회차에 대한 6개월분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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