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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철규 의원 아들 ‘대마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1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 아들 이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 군대 선임 권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 구매하고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렌터카를 이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쳐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달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일시와 완료(기수) 여부를 다시 특정하고 추가 범행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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