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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4년 중임제 개헌 추진…당선시 임기 3년으로 단축"

김문수, 이재명에 "권력 내려놓기 협약 제안"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의원 특권도 폐지

李에 "연임제, 장기집권 여지둔 것 아닌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특권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먼저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선 시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총선이 열리는 2028년 4월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도 내걸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법관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개혁 역시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완전 폐지 △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력 남용 견제 장치 마련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특히 이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반면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며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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