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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땐 영구정지

운영정책 개정





카카오(035720)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관련해 세부 금지 행위 및 제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변경된 정책은 다음달 16일부터 적용된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하고,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적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관련 정책 위반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달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 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 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한편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충심 행위 금지 등도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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