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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 김천시민 902명에 과태료 고지서 발송…총 5억8700만원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3일 내 의견서 제출 가능

연합뉴스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선거법(금품수수)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다양하다.

과태료 총 금액은 5억8700만원에 이른다.



고지서를 받은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지서는 사전 안내문 성격으로,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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