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선거법(금품수수)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다양하다.
과태료 총 금액은 5억8700만원에 이른다.
고지서를 받은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지서는 사전 안내문 성격으로,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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