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5)양을 4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과 얼굴을 손으로 붙잡고 식판에 짓눌렀다. 뿐만 아니라 B양의 목을 팔로 치거나 팔을 붙잡은 채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 입장과 범행 경위를 고려해 선처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편식이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초범인데다 이전에는 보육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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