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동물병원비 표준수가제 도입·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동물원·수족관 환경 개선 △공영동물원 야생동물 보호·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 은퇴 후 입양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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