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중심으로 2025년도 조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에 따라 수질이 악화되고, 일부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수계 내 남조류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경계–조류대발생 3단계로 나눠 경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조치한다.
세포수 기준으로 1000cells/mL 이상은 관심 단계, 1만cells/mL 이상은 경계, 10만cells/mL 이상은 조류대발생 단계로 설정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단계에 맞는 수질관리 및 현장 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올해 조류경보제 시행은 6~9월 광교저수지와 팔당호를 대상으로 하며, 광교저수지는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는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령 권한을 가진다. 경기도는 사전 감시–오염원집중관리-저감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적 조류 대응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 발생시 저감대책으로 △수중폭기 및 조류제거선 운영 △취수장 녹조차단막 설치 △조류제거제 조치 △소양·충주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조치 등으로 조류를 제거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조류 확산은 기후변화, 유역 환경, 인위적 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 문제로, 단일 대책이 아닌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예방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며 “발생 전 모니터링 강화, 오염원 관리 등 사전조치와 유관기관 협력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수돗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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