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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언해라" 협박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폭행사건 증인 채택되자

협박 일삼아…즉시 구속

서울남부지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 피고인 A씨가 구속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법정 증인 출석 예정인 목격자 B씨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피고인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폭행 사건을 목격한 한 식당 운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올 1월부터 4월에 걸쳐 총 4회 식당으로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거짓 증언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죽여버린다", "불 지르겠다" 등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신변의 위험을 느껴 남부지검 공판검사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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