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시가 재정지원금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탈퇴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민영제로 운영 중인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은 환승체계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운행 중단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2일 마을버스운송조합은 인천 영종도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 등을 논의했다. 조합이 탈퇴를 결의하면 마을버스 탑승 시 요금을 내야한다. 2004년 통합환승 할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21년 만에 철회되는 셈이다.
조합은 환승체계로 인해 업체 별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지원금 확대를 요구했다. 마을버스 요금은 2023년부터 1200원으로 인상했지만, 지하철(요금 1400원)을 탄 뒤 마을버스를 타면 운수업체가 받는 돈은 646원으로 761원의 손실이 난다. 서울교통공사는 754원을 가져간다.
또 승객이 시내버스(요금 1500원)를 탔다가 마을버스 환승 시 정산비율에 따라 시내버스가 833원, 마을버스가 667원을 나눠 갖는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는 서울시로부터 적자를 전액 보전받지만, 마을버스는 상황이 다르다. 조합은 올 들어 3월까지 환승으로 발생한 손실금이 144억 원, 3년(2022~2024년) 간 누적 손실이 약 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서울시에게 요금을 시내버스와 동일한 1500원으로 인상하고, 재정지원기준액 증액도 요청했다. 또 운행률과 배차 간격 유지 등을 위해 마을버스 대당 재정지원기준액을 지난해(48만6000원)보다 2만3720원 올린 50만972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재정지원기준액은 49만 원 수준. 올해 책정한 재정지원금 예산은 전년보다 54억 원 늘어난 415억 원이지만, 조합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3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날 조합은 총회에서 서울시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환승체계 탈퇴, 운행 중단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합이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파업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운행 중단 시 면허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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