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혼소송 중인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부동산도 가압류된 사실이 전해졌다.
23일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3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4월 17일에는 황정음 소유 서울 성동구 성내동 부동산에 가압류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건물에는 거암코아 외 A씨의 1억 원 규모 가압류 청구도 인용됐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2013년 황정음이 18억 7000만 원에 사들인 도시생활형주택 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가압류 인용으로 부동산을 임의로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가지급금 형태의 7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일자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던 차에 2021년 주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 권유를 받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드린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현재 황정음은 상당 부분 변제해 남은 금액은 약 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영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그러다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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