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30년 전에 머무는 전면 금지식 방송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 매체 간의 광고 규제를 일원화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25호 공약 자료를 통해 “분유·혼인 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 간의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1990년대 도입돼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정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례로 분유와 전통주는 각각 모유 수유 권장,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방송광고가 원천 차단돼 있고, 혼인 중개·이성 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이들 품목에 대한 유튜브 광고는 가능해 방송 업계에선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과거 프레임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전면 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뒤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내용 중심 심사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과 온라인 매체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 규제 일원화'도 함께 추진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형평성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규제”라며 “이를 통해 방송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회복하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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