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의 자택과 삼표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따라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표산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 회장의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약 75억 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삼표산업과 홍성원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상황에서 삼표산업 등을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총수 일가를 둘러싼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이어왔다. 특히 그룹 차원의 승계 작업 일환으로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황에 주목해 자금 흐름과 보고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고가의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사들이며 정 부회장의 회사에 수익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 향후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수 2세가 그룹 내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승계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 전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는 ‘홍 전 대표가 삼표산업의 레미콘 사업과 관련해선 정도원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아 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정 회장을 직접 불러 삼표 부당지원 의혹 전반과 그 배경에 그룹 승계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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