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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국토부 기준 완화에 생활형숙박시설 '주거' 기능 가능해져

안산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안산시




안산시는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 소재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안산시 관내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시설로 분류돼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생숙지원TF팀을 설치해 대응해 왔다. 생숙지원TF팀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수의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 총 8개 동 (2554실) 규모의 고층 단지다. 지난 2020년 분양 당시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특성상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 사용이 제한되면서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소유주들은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막혀 불안감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안산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내 생숙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그간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이슈는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었다”면서도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는 문제라 판단,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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