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는 동시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한 외국인은 2023년보다 12% 늘어 총 1만70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별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수는 경기 7842명, 인천 2273명, 서울 2089명, 충남 1480명의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이 중국 현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다.
고 의원은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정부 측의 관련 하위 법령조차 제정돼 있지 않은 탓에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지난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 의원은 우리 국민에 대해 자국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는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고 발의 개정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 취득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김성원 박정훈 조경태 최수진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은 각종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쉽게 취득하고 있어 역차별 문제와 함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외국이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매입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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