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으로부터 200억 원대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200억 원대 대출을 승인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에도 서영홀딩스와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의 모그룹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 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법원은 이날 기각 결정문에서 “검찰 측 주장은 의심은 가나 추가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상당한 담보 지급, 계열사들의 자금보충약정서 제출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자부담금을 대출금으로 우회해 충당할 목적으로 대출 신청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협 측이 서영산업개발의 시공을 전제로 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후 피의자 측이 다른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농협 내부의 사무 처리 과정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농협 측은 공사대금의 구체적 내역보다는 총액에 중점을 뒀을 개연성도 엿보이고, 피의자 측에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에게 적용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명돼 있으나 피의자가 대부분의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관계 및 건강 상태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한 대표가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이 역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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