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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명재완, 5억원대 자가 아파트 가압류 당해…이유는?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명재완의 대전 소재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다. 청구 금액은 약 5억288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하늘 양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명씨는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감액(최대 50%)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명씨는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과 피해 유족 측 대리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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