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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등록 정지’ 집행정지 신청한 황교안… 법원은 ‘부적격’ 판단

원고 적격도 부적합 판단

황교안 후보. 뉴스1




이번 대선에 출마한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황 후보와 지지자 1800여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황 후보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차후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기관의 개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선거 종료 후 선거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규정하는 형태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후보 등이 원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국가 운영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 '국제적 위상과 외교관계 신인도 훼손 방지' 등으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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