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이브(352820)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IPO 추진한 정황을 확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기로 계약했고, 상장 이후 4000억 원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후 이들 PEF 운용사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일부 기존 투자자들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자신들에게 하이브의 IPO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해 지분을 PEF에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이 실제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는지, 전달했다면 표현의 정도가 사기적 부정거래로 간주할 만한 수준인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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