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 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해 단기 임대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건설형 등록 임대, 공시가 4억 원(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인 매입형 등록 임대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단기임대제도를 도입한 뒤 2020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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