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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국민연금, 국가기간산업 보호 위한 공적 책임 명확히 해야”

고려아연·MBK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체계 점검

경제 안보·공공성 관점에서 연기금의 역할 재정립 필요

ESG 중심 의결권 지침의 한계 지적… "사업보국 철학 도입해야"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는 지난 5월 28일 세종대학교에서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 역할, 고려아연·MBK 사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원칙과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 시도 사례를 중심으로,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추구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련됐다. 특히, 외국자본이 대거 출자한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을 적대적인 방식으로 인수하는 상황에서, 공적기금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고, 제도적·정책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연금은 세계 3위 규모의 공적 연기금으로, 적대적 M&A가 빈번해지는 현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자본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고려아연 사례에서 보이듯 현행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산업의 전략성과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자를 넘어 국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움직여야 하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데, 지금처럼 몇 명의 수책위가 내부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수천조 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다. 의무가입 펀드는 이전의 섀도 보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경고하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보국(事業報國)’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처럼 국가기간산업체를 중국 자본과 연루된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데 유리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눈먼 돈이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연금의 최대 적립 규모가 2050년까지 3,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이 단기 수익률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 유지, 사회복지 비용 절감 등 간접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노년층 지하철 요금 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년층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유도해 국가 의료비를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국가기간산업을 보호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국가 경제와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경제 안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논의가 기관투자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정작 기금 운용의 철학이나 기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며, "국민연금이 어떤 가치와 기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먼저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시대적 유행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경제 안보와 국가기간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해외투자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의사결정 왜곡과 시장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쟁국 주요 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기관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 보호자이자 국민경제의 공적 자산관리자로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단기 수익 중심에서 장기 산업생태계 안정과 국가 경제 안보까지 고려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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