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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법관 증원·재판헌법소원 도입”…사법개혁 로드맵 발표

판결문 원칙적 전면 공개 등 포함

“사법부, 법복권력으로 군림 안돼”

서왕진(가운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로드맵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재판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와 이해민·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더이상 ‘법복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성역 없는 사법 개혁이 절실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는 단지 몇몇 사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법부가 독립 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은 국민 신뢰 위에 설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견제와 균형 강화’, ‘국민 인권 보호’,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등의 3대 개혁 방향과 9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견제·균형 방안으로는 재판헌법소원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위헌적 법률이나 재판으로 인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등 헌법적 판단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방어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노동·특허·행정분야에 전문 소부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 개편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절차도 개혁한다. 참여재판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배심제도)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 인권 보호 방안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무관한 정보는 즉시 폐기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 개혁과 판결문 원칙적 전면 공개가 포함됐다.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과제로는 ‘국가배상청구 등 공공성 가진 소송은 민사에서 행정소송으로 전환’, ‘법무담당관 제도 실질화’, ‘국민소송·국민소환·국민발안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도 설치한다.

조국혁신당은 “올바른 사법개혁이야말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약속 아래 사법내란을 끝장내고 헌정질서 회복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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