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찍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중국의 숏폼 영상 공유 플랫폼인 ‘도우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에는 A씨가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게시 직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표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김건 부천시의원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도우인 계정의 프로필 사진과 사전투표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애초 중국 국적이었으나 귀화 시험을 통과해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과 투표권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촬영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