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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내달부터 예대율 100%로 복원

금융당국, 3년 만에 정상화 방침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다음 달부터 예정대로 정상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했던 조치를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현재 105%인 저축은행 예대율 상한을 계획대로 100%로 복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당국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가 촉발되자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대율 상한을 기존 100%에서 110%로 상향 조정했다. 예대율이 올라가면 금융사의 대출 여력이 더 생긴다. 올 1월부터는 105%로 낮춰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올 2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5769억 원, 여신액은 96조 7000억 원 수준으로 예대율은 100%를 밑돈다.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출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관건이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대외 변수가 많아 시장 분위기를 보고 있다”면서도 “정상화 일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9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을 앞두고 업계 이미지 제고를 위한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표 서민금융사인 저축은행의 장점과 역할을 부각하고 안정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저축은행의 안전성을 최대한 알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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