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아하그룹 임원 등이 400억 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22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조직을 결성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과 주식 구매자격을 주고, 캐릭터(NFT, 대체불가 토큰)나 부동산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아래 투자자를 모집하면 후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2138명에게 468억 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 제조회사로 알려진 아하그룹 임직원으로 의장 A 씨와 회장 B 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대표' 직책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아하그룹 총책인 A 씨는 1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팀장,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리해왔다.
경찰 수사 결과 아하그룹은 일부 사업은 등록해 운영했지만 주축 사업은 대부분 허위였다. 사실상 실체도 없는 가상자산을 미끼로 뒷순위 투자자 투자금을 받아 앞순위 투자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이었다.
2023년 피해자 53명에게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남경찰청은 범죄 규모를 파악해 수사망을 넓혔다. 경찰청 집중수사관서 지정을 받아 피해자 2138명, 유사수신 피해액 468억 원 등 규모를 확인했다. 명확하게 확인되는 피해 규모로, 수사가 끝나도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A 씨 등은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해 챙겼고,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 지위를 이용해 고소취소장을 접수하고 투자자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 인멸로 수사를 방해했다.
경찰은 법원에 범죄수익금 260억 원 한도 추징 인용 결정을 받았고, 부동산·분양대금 반환채권·예금채권 등 150억 원 상당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면 범죄 가능성도 크다"며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유사수신 정상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