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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