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넘겼다.
지난 4일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청원은 6일 현재 14만4440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현재까지 11만2636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이 제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2건 게시돼 각각 5만1246명, 5만9202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제명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과 국민의힘 김민전·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청원 역시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도 이 의원과 관련된 인권 침해 진정이 수십 건 넘게 접수됐으며, 일부는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는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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