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6일)을 전후해 서울 전역에서 폭주 및 난폭운전 등 불법 차량 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5일 서울경찰청은 현충일을 전후로 폭주 행위, 난폭운전,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등 불법 운전 행위에 대해 교통 외근 및 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엄정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전 첩보와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폭주족의 이동 경로와 집결 예상지를 중심으로 순찰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후 추적 수사로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을 지속·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 △불법 튜닝 △굉음 유발(불법 소음기 부착) △번호판 가림 등이다.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튜닝과 불법 소음기 부착, 번호판 가림은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같은 경찰의 강력 대응은 반복되는 폭주족 피해 사례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6·25전쟁 기념일 새벽, 충남 천안과 아산 도심에 자동차 20여대와 오토바이 10여대로 구성된 폭주족이 출몰해 굉음을 내며 갈지(之)자 주행을 벌였다. 일부 차량은 전복되기도 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새벽 소음에 시달리며 불편을 호소했다.
같은해 현충일에도 경찰은 천안 불당동과 아산 배방읍 일대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77건의 교통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이처럼 매년 공휴일마다 반복되는 폭주 행위에 대응해, 서울경찰청은 올해도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 행위 및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폭주·난폭 운전 행위는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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