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화를 입는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로부터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이었다.
B씨 부부가 새로 식당을 열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내림 얘기를 꺼냈다. 그러나 A씨에게는 식당 개업을 도울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범행 당시 채무액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 중 남편이 아프거나 그 자녀들이 무당이 될 예정도 물론 아니었다.
김 부장판사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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