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兆단위 사기 속출…구제액은 연간 77억뿐

신종기법 기승 범죄피해 쏟아져

법적 한계에 환부 제도 등은 제역할 못해

배상명령 인용도 30%대까지 추락


가상자산 등 신기술을 앞세운 불법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조 단위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의 범죄 피해 재산 환부 금액은 최근 5년 평균 8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꼽히는 법원의 배상명령 청구 인용률도 30%대까지 떨어졌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평균 금액은 77억 7577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환부 금액이 293억 558만 원에 이르기는 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8000만~52억 원에 불과했다.

사기 피해 구제 방안은 크게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배상명령 청구, 민사소송 등 세 가지다. 그중에서 환부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범죄 피해 재산의 범위가 사기죄 가운데서도 상습·범죄단체 등으로 제한돼 있는 등 법적 한계가 뚜렷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직접 가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배상명령 역시 인용률이 2020년 49.8%에서 2023년 35.5%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국내 사기 사건은 2014년 24만 4008건에서 2023년 35만 4055건으로 45.1%나 급증했다. 또 전세사기·리딩방 등 신종 사기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수천억에서 조 단위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시키게 하는 신속한 절차를 만드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6월9일(월)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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