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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에 400억원 투입…이르면 이달 내 출범

내란·김건희 특검에 각각 155억원

채해병 특검은 78억원…예산 투입

국무회의 의결·공표시 11일내 출범

내란 특검 우선…與 “4일 이내 가능”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에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공포 과정을 거칠 경우 파견 검사 수만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이 이르면 이달 내 출범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인건, 운영, 시설비용 등 155억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김건희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경우도 같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채해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는 총 78억56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 비용이 389억4600만원으로, 3개 특검 가동에 4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특검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3개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특검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건 내란 특검이다. 이르면 7월 초 본격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나, 여당이 속도를 낼 경우, 이달 중 출범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 특검법을 가장 빠르게 출범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특검법상 11일 이내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국회의장은 2일 이내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민주당·조국혁신당은 3일 안에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이들 후보 중 1명을 3일 이내 임명하면 11일 이내에 출범이 가능하다. 채해병 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이 2일, 각 정당의 후보 추천 기한이 5일로 12일 이내 출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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