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다수 의석을 지닌 여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의 정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날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이달 5일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데 이어 입법 드라이브 강공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공판이 18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이 24일로 다가오자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 장악 입법’ 논란 속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결 실패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약속한 만큼 여당의 입법 독주를 자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대표를 만나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최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통화하며 안부를 물은 것도 소통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가 대화와 토론 등 숙의를 통한 소수 의견 존중으로 이어져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진영 논리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쟁점 법안은 전문가와 관련 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수 국민의 동의 속에 결정해야 한다. 다수당의 입법 강행과 야당의 무조건 반대로 충돌이 반복되는 무한 정쟁을 끝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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