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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도로 파손·대형 교통사고 예방

총중량 40톤·축하중 10톤 초과시 단속 대상

축하중 위반 측정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서울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과적·적재위반 차량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일 오전 9시와 11일 오후 2시에 서울시 주요 도로 및 교량에서 이뤄진다. 총 60명의 인원이 투입돼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한 차량의 총중량과 축하중을 측정할 예정이다. 총중량은 차량의 무게와 적재 화물, 승차 인원이 모두 합해진 무게를 의미한다. 축하중은 차량의 바퀴 한 쌍에 실리는 하중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한 기준이라도 초과해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만 2361건의 차량 단속 중 과적 차량을 2275건(약 5%) 적발했다. 총 9억 4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최근 2년간 규정 위반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행 중인 차량의 무게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고속축중시스템’이 행주대교에 설치돼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한강교량 5곳에도 이동식 검문초소가 설치돼 과적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로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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