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전시, 소상공인 신규 근로자 1인당 150만원 지원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