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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