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안전 문제와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고정기어 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 경기장에서 타는 용도로 개발된 자전거로 높은 속도와 민첩성이 특징이다.
구조상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페달을 밟거나 발로 땅을 짚는 방식으로 자전거를 멈출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리막길이나 돌발 상황에서는 제동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
9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픽시는 시속 20km 주행 시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13.5배나 길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픽시 자전거를 타는 사례가 확산하면서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를 ‘스트릿 문화’의 상징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와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차도 주행의 합법성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은 현행법상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실시됐다.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모산초등학교를 찾아 픽시 자전거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경찰은 실제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주며 브레이크 장착과 보호 장비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픽시 자전거는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학교와 가정의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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