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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줍줍' 할 수 있다…1호 대상 '올파포' 유력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10일 시행

당첨자 가족 실거주 증명도 강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뉴스1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이제부터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된다. 정부가 연초 도입 계획을 밝혔던 무순위 청약 요건 개편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 단지의 청약이 미달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생긴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3년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과열 사태가 반복되며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는 2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날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신청자의 거주지 요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이에 따라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금처럼 외지인 청약을 허용할 수 있다. 반대로 과열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요건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개편의 첫 적용 대상이 될 주요 아파트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꼽힌다. 전용면적 39·49·59·84㎡ 등 약 4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하는 것에 대해 조합과 한국부동산원이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2022년 말 공급 때 분양가가 전용면적 59㎡가 9억 7940만~10억 6250만 원, 전용 84㎡가 12억 3600만~13억 1240만 원이었다. 4월 전용 84㎡ 입주권이 27억 5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되는 등 현재 시세는 분양가보다 10억 원 이상 오른 상태다.

한편 위장 전입을 활용한 부정 청약을 거르는 절차도 이날부터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실거주 여부를 증명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당첨자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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