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神人)’을 자처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허 대표가 부정하게 얻은 38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허 대표를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나는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신인(神人)이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는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2426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유용해 총 38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에 대해 피고인이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이는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의 처분을 막는 조치다.
성범죄 정황도 확인됐다. 허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49차례 준강제추행을 저지르고, 1차례 준유사강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202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신도들로부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그가 “120억 광년 떨어진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이자 창조주”라고 주장하며 영성상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6명, 수사관 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개시했으며, 심리치료 등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대표 측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불로유’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놓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달 23일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해당 제품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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