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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흥 산단 소형기업 입주 수월해 진다

필지는 늘리고 필지당 최소 면적은 줄여…맞춤형 산업용지 제공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필지 당 최소 면적이 1200㎡에서 900㎡로 줄어들어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소형 기업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16필지에서 21필지로)과,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259필지에서 319필지로)이 각각 조건부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각 산단 필지는 늘어나되 필지당 최소 면적은 줄어 기업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응답한 것이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일원(부지 면적 97만9000㎡)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기업들의 안정적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원(부지 면적 49만3000㎡)에 위치하며 신산업 육성을 통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변경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이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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