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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적발 급증…EU 수출기업 '과장 광고' 주의보

상의, 변협·환경산업기술원과 'ESG 강연&토크'

"환경부·공정위 이중규제 개선 필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제공=대한상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만큼 수출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제6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연&토크'를 열고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에서 지난해 2528건으로 급증했다. 적발 제품군도 다양화하는 추세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자료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이나 경영 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주장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EU는 자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수출기업도 그린워싱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클레임지침은 지난해 EU 의회를 통과해 현재 적용시기를 논의 중이다. 최근 미국 월마트는 합성 섬유를 사용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그린워싱 사상 최고 액수인 벌금 300만달러를 부과받았는데, 국내 기업도 언제든 이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내 그린워싱 규제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도 담당 부처를 일원화하거나 근거 법령을 통일해 기업들의 이중처벌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해 영국 100대 상장사 중 63곳이 환경보호 활동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홍보를 최소화했다"며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등 ESG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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