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 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염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염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병합심사 끝에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첫 법안이기도 하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원칙이 조금이라도 구현되고,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제도의 뒷받침과 피해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며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정비와 법의 엄정함으로 반사회적 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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