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청소년의 흉기 사용과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의 영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저녁 프랑스2 TV에 출연해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흉기 사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날 프랑스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흉기 살해 사건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이날 프랑스 동부 노장의 한 중학교 앞에서는 이 학교 학생(14)이 가방 검사 도중 교육 보조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원인을 SNS에서 찾았다. 그는 SNS가 어린이·청소년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프랑스가 먼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며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의 SNS 금지는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접근 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인물 사이트는 접속 시 연령 확인 과정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는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TF1 방송에서 "현재는 단검만 금지인데 이제는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에도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여학생 1명을 살해하는 등 최근 몇 달간 청소년의 흉기 사건이 잇따라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사용 관련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EU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점점 힘이 실린다. EU는 이미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위험 완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있다.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플랫폼의 미성년자 연령 확인과 접근 제한 조치 등을 의무화하지 않고 사전 예방 효과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프랑스 외에 그리스, 스페인 역시 SNS 연령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키프로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도 우호적이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을 맡는 덴마크의 카롤리네 스데 올센 디지털장관은 최근 열린 EU 장관급 회의에서 의장국 임기 중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를 집중 논의하는 회의를 주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EU 집행위는 전면적인 SNS 사용 규제에는 아직 회의적이다.
토마 레니에 집행위 디지털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13∼16세 범위에서 '디지털 성년 연령'(digital majority age)을 설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EU 전역에 걸친 SNS 금지조치는 집행위가 하려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GDPR에 따르면 디지털 성년 연령 기준보다 어린 아동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레니에 대변인은 대신 집행위 차원에서 미성년 보호를 명시한 DSA 28조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들이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달 중 5개 회원국과 함께 온라인 이용자 연령 인증 도구를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에는 EU 전역에서 연령 인증이 가능한 '전자 ID 지갑'(eID Wallet)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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