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11일 열린 제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임금 관련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인천 시내버스는 2009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17년간 무분규를 기록 중이다.
노사는 지난 1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세 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기존 통상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임금은 총액기준으로 평균 9.3% 인상됐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인천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인상 외의 임금 인상은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또한 운송업체는 2024년도 임금 인상분을 시 재정이 아닌 업체 자체 부담으로 지급 결정함으로써 노조의 노력에 화답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따라, 노사 간 협의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합의는 다른 지자체들처럼 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의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민들께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상시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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