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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도 문 열자 '대반전' 일어났었는데…"옆 가게도 같이 돈 벌었다"

연합뉴스




전 정부에서 평일 전환을 허용해줬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강제하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생활편익과 지자체의 자율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오히려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을 20대 민생의제로 정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맞벌이 육아 가정,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마트를 가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마트가 안 열면 애를 데리고 주말에 갈 데도 없다”며 “많은 주민이 불편을 감수할 만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 이전되는 매출이 1%에 불과하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하며,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심지어 소매 유통까지 글로벌한 수준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통산업 급변기에 새로운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법안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자유 기획경제 악법이다. 결국 소비자 불편, 노동자 실직, 소상공인 연쇄 피해만 낳는 ‘공멸의 법’일 뿐”이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국민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마트 갈 권리를 빼앗기고, 마트에서 일하는 중장년과 청년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마트 문이 닫히면 국민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향한다”며 “대형마트 강제 휴업은 결국 ‘쿠팡·배민(배달의민족) 특혜법’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자 주변 상권 평균 매출이 3.1%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산업연구원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2∼2023년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 효과를 분석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 했다.

이 기간 대구시와 청주시에서는 의무 휴업일이 주말에서 평일로 바뀌었다. 분석 결과, 대형마트 주말 영업은 주변 상권에 평균 3.1% 수준의 매출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업종별 효과를 보면 요식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대형마트 주말 영업으로 요식업의 매출은 약 3.1% 늘었다.

연구원은 "주말 대형마트 영업으로 인해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식업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규모 유통점들이 다양한 외식·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입점시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전통 상권과 대형마트가 복합 상권을 형성한다면 대형마트에 물건을 사러 온 소비자들이 주변 볼거리와 외식 등 재미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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