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 11년 만에 본격화된다.
관악구는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일 고시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봉천동 4-51번지 일대 7만 4264.5㎡의 봉천14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데다 골목길이 좁아 기반 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심의를 거쳐 약 1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으면서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27층, 1571가구(임대주택 260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기여로 기존 청림동 주민센터는 구립 도담어린이집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탈바꿈한다. 소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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