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신설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항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총장은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학교 측은 이번에 부칙을 신설해 적용 대상을 넓혔다. 기존 조항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1999년 김 여사가 받은 석사 학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설된 부칙은 “본 조항 시행 이전에 수여된 학위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소급 적용 가능성을 명시했다.
학위 취소 여부는 향후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이후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김 여사의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숙명여대에서 석사가 취소될 경우 국민대 박사 학위에 대해서도 연쇄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대는 앞서 “숙명여대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박사 학위에 대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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