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과-한의과 간 협진 활성화와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을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진행되는 5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지난달 23일까지 공모한 결과 전국의 총 104개 의료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마무리된 4단계 시범사업 당시 86곳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약 20% 늘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와 한의과 간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현행 건보 체계 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진료 받을 때 뒤에 받은 진료는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서 협진을 받을 때는 후행 진료에 대해서도 통상적 건보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데 비해 참여 기관이 많지 않아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서 10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개설한 곳이다.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혹은 동일 대표자가 동일한 소재지에 개설한 의과·한의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번 5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전액 건보 재정에서 부담했던 협의진료료에 대해서도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협의진료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을 대상으로 의과-한의과 간 협진이 이뤄졌을 때 각각의 진료에 산정하는 수가(의료행위 대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효과성·수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고령 등에 따른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의·한 협진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기관에는 “참여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한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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